돌팔이 시술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
무리한 뜸시술로 10대 소녀 사망 등 부작용 커
지난 달 29일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에서는 당시 위헌 의견으로 제시됐던 ‘침구는 생명,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다’ 것을 빌미로 유사 의료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는 뜸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전혀 인식치 못한 처사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당장 지난 해 2월에만도 부산에 있는 한 쑥뜸방에서 무리한 뜸 시술로 인해 17세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뜸치료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.
올 2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침,뜸 시술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, 70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씨로부터 침술을 배워 환자들에게 시술한 52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
정 씨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침술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정통 침ㆍ뜸법을 계승했다며 간암과 중풍, 탈모증 환자 6천500여 명을 진료해 수억 원을 챙겼다.
하지만 이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.
특히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‘유사의료행위 소비자 피해실태’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33.3%, 침 시술 부작용이 66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이와 관련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은 “뜸을 잘못 뜨면 오히려 환자에게 새로운 질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, 그에 따른 허실과 음양에 맞게 뜸 시술을 해야 한다”며 “음기가 많거나 양기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뜸 치료를 하는 것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”고 지적했다.
이 원장은 또 “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뜸을 시술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”이라며 “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가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들도 마땅히 폐기되는 것이 맞다”고 강조했다.